'48억 횡령'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도 7억8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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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도 경매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A씨는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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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도 경매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6건의 경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가족들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A씨는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약 48억2151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공탁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 B씨로 입력하고 B씨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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