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차단”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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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이 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이란 본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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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전 공모에서 제외된 사업지 가운데 앞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돼도 탈락한다. 또한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도 막기 위해 노력한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이 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 다만 이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이란 본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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