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차단”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책 시행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3. 21.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이 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이란 본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25% 반대시 공모 지원 불가”
모아타운 사업 예시도 [사진출처=서울시]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전 공모에서 제외된 사업지 가운데 앞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돼도 탈락한다. 또한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모아주택 사업 예시도 [사진출처=서울시]
조합원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도 앞당겼다. 당초 권리산정기준일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정해진다.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도 막기 위해 노력한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이 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 다만 이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이란 본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