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너지?”…女화장실 불법촬영 20대男, 공개수배 되자 생긴 일

박선우 객원기자 2024. 3.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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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작년 12월 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피해 규모,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한 후 조만간 A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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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3개월만의 공개수배…용의 남성, 닷새만에 ‘자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여자 화장실 표지판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작년 12월 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사건은 작년 12월23일 오후 6시55분쯤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졌다. 한 남성이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을 뒤따라가 불법촬영하다 발각돼 도주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의 사진을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열악한 화질로 인해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 또한 약 3개월 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에 경찰은 13일 용의자를 공개수배 했다.

공개수배의 힘은 컸다. 용의자 A씨가 공개수배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해온 것이다. A씨는 자수한 이유와 관련해 "지인이 '이 사진 너 아니냐'고 묻는 등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자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A씨는 범행과 관련해 "동영상을 10초 가량 촬영한 후 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피해 규모,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한 후 조만간 A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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