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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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 시험 브랜드 '공단기'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했다.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 1위 브랜드인 공단기를 소유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시장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이 실현되면 즉각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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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 1위 브랜드인 공단기를 소유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시장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이 실현되면 즉각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한 회사에 집중되면 수강료 인상 등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며 “자산매각 등 다른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출시해 빠르게 성장했던 공단기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면서 패스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사례를 지적했다. 출시 초기 30만 원대였던 패스 가격이 2019년에는 최고 285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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