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어주겠다" 한 살배기 때려 사망…친모·공범 '충격 만행'

김세린 2024. 3. 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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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범행 도구가 파손될 정도로 때리는가 하면, 낮잠을 자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지속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여러 차례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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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선고…공범 1명은 징역 15년
범행 도구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폭행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범행 도구가 파손될 정도로 때리는가 하면, 낮잠을 자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지속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9)와 공범 B씨(30)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25일 이들 무리와 함께 여행 후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겼고,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고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이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여러 차례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또 그해 10월 4일에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를 본 B씨는 말리기는커녕 폭행에 가담했고,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친모와 함께 D군을 폭행했다.

지속된 폭행에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1시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다. 결국 D군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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