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신주희 2024. 3.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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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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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의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인 만큼,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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