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침해 감시 소홀” 반대에도…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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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1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앞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의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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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1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주총을 열어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의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안건인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보수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수책위는 2021년에도 조 회장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수책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사를 생략하고 계약상 불리한 내용으로 주주 이익 침해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재선임을 저지하지 못했다. 지분 구도상 국민연금(7.61%)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만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26.13%)을 비롯한 조 회장 쪽 우호 지분이 30%를 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3년이다. 표인수·허윤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는 연간 90억원으로 동결됐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대신 읽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에 돌입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13개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의 승인만 앞두고 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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