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경찰·소방관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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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소방 등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사 직전인 이날 아침 7시2분과 7시56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 등 2차례 재해 재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지만, 충북경찰청 112상황실 근무자들은 '비긴급 신고'로 분류했고, 소방 공동 대응 요청·모니터링 등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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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소방 등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부실 대응을 숨기려고 거짓 상황보고서·근무일지 등을 작성·비치하고,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21일 전 충북경찰청장, 전 흥덕경찰서장 등 전·현직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 지난해 7월15일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참사 직전인 이날 아침 7시2분과 7시56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 등 2차례 재해 재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지만, 충북경찰청 112상황실 근무자들은 ‘비긴급 신고’로 분류했고, 소방 공동 대응 요청·모니터링 등을 하지 않았다. 또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 관할 파출소 순찰팀이 지령을 확인하고도 출동하지 않아 도로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태블릿 피시 오작동으로 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태블릿 피시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점까지도 재난 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재난 상황실 운영계획서·진상보고서·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 작성·비치하고, 경찰청·국회 등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도 당시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았으면서 거짓 문서를 작성해 상급기관 등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주서부소방서도 ‘대응1단계 발령’, ‘긴급 구조 통제단 가동’ 등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상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국회 등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임시 제방 훼손·묵인·방치 혐의 등으로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등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32명을 기소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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