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사건의 정황과 모든 제반 사정들을 따져봤을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형사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의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사건의 정황과 모든 제반 사정들을 따져봤을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냐'는 박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 직후 민주노총 소속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은 법정 밖에서 강 전 대표에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양심과 염치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강 전 대표는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A(당시 23세) 씨가 소스 혼합기에 뭉친 소스를 풀어주기 위해 배합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A 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상시근로자만 10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당시 검찰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SPL이 별도의 법인이라 허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과 유족들은 허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항고장까지 제출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 '최대 30% 할인' 오렌지·바나나 대형마트에 풀린다
- 춘식이 이모티콘 받으면 스팸문자?…카카오 "게재 실수였다"
- 신동빈·손경식 등 재계 총수들 'MLB 개막전' 관람
- 자진사퇴 선 그은 이종섭 "체류기간 공수처 조사 받을 기회 있길"
-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일부 시인…구속 기로
- 신동빈, 재계 총수 중 연봉 가장 많아…임직원 '최고 연봉' 기업 어디?
- "단 한순간도..." 손흥민에게 대표팀이란?(영상)
- 샤이니 민호 측 "日 예능 출연, 현지 활동에 큰 도움될 것"
- 미등록 이슬람 이주 노동자 폭력적 단속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