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레벨4 자율차' 승인체계 마련…"500억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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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의미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승인 체계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자율주행차법에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율차를 평가·검증하고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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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의미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승인 체계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자율주행차법에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율차를 평가·검증하고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차는 운행 목적과 구역을 한정해 조건부로 적합성을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차의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및 사후관리 등은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한다.
공단은 제도적 근거가 갖춰진 데 따라 자율차 개발 기업들이 차량 판매와 서비스 상용화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경제적 효과는 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공단은 추정했다.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자율차 임시 운행 허가제도를 통해 누적 434대의 시험·연구 목적 차량을 허가해 왔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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