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 했다’더니…CCTV 찍힌 걸그룹 출신女의 실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3.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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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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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출처 = 채널S]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담배를 피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A씨가 이의 신청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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