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대입 반영, 돌이킬 수 없다”

신하영 2024. 3.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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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의대 증원 배정이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향후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에 배정 결과가 반영되면 이를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정자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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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따라 대입계획 변경 가능” 주장 일축
교육부 “대학별 추가 정원 반영해 변경 신청” 공문
“대학 임의 변경 불가…5월 대학별 모집인원 확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날 의대 증원 배정이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향후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에 배정 결과가 반영되면 이를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1일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에 대한 처분 취소 신청을 냈는데 법적 판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판사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입전형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배정된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에 따르면 대학은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양성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는 의사를 포함해 약사·수의사 등이 포함된다.

강정자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증원 배정 이후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를 승인하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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