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도운 주민자치위원 고발

양영석 2024. 3.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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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이나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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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서 명함 돌리고 SNS에 글 올려
22대 국회의선 선고 홍보 [대전시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용 명함을 행사장 등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주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해당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개인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이나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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