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크면 모아타운 제외…투기 방지책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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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선정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토지등소유자가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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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선정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토지등소유자가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구청장이나 주민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대책이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분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우려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토지등소유자 25%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나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이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분양권을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겨 투기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이나 단독·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에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 50% 이상의 동의로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를 상시접수하고,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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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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