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 “성폭행 당할뻔했다”며 소속사 대표 무고했다가···결국 ‘철창 신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조사 중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고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날짜 잡은 여친 '19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男…'우발적? 말도 안돼' 딸 잃은 모친의 절
- 죽은 태아 50년간 뱃속에 품었던 81세 여성…수술 받았지만 끝내
- 경찰들 우르르 달려가 수갑 '철컥'…제 발로 경찰서 찾은 '지명수배범' 왜?
- “제가 일 할테니 어서 퇴근해요”…동료 육아도운 직원 20만원 받는다
- ‘스타 강사’ 출신 김효은 “교육과 양육 경험 살려 현장시스템 개선 앞장”
-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 '부부싸움' 후 집 나간 조두순…'벌금 낼 돈 없다' 호소 했지만 다시 '감옥행'
- '비싼 사과 대신 망고스틴·체리 먹어요'…식탁 점령한 수입 과일
- '버젓이 男성기 달고 女대회서 우승? 말도 안돼!'…기록 무효화하라며 소송 건 동료 女선수들
- “성추행 당했다” 고소 당한 허경영…“영적 에너지 준 것” 강력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