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출입 시 보안앱 설치 의무, 과도한 기본권 침해”

윤준호 2024. 3. 21.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1일 군부대 출입 시 카메라 촬영 차단을 명목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육군·공군 현역 장병 5명은 지난해 군사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이들에게도 휴대전화 내부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병소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앱 설치·카메라 기능 제한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1일 군부대 출입 시 카메라 촬영 차단을 명목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육군·공군 현역 장병 5명은 지난해 군사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이들에게도 휴대전화 내부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금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은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에게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군은 이를 근거로 위병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대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인권위는 앱 설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대상의 적절성을 두고 지적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장병은 물론 군부대나 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관련 규정의 모호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보조 업무상 필요로 인해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해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지만, 설치대상과 장소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방부 훈령이 아닌 관련 법률에 앱 설치를 강제할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비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반 장병과 다른 용무로 부대에 들어온 민간인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