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 꺾어놔야” 한 살배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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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한 살 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와 공범 B 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 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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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낳은 한 살 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와 공범 B 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26·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 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와 C 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들의 말에 동의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
A 씨의 범행은 10월 4일 아기 상태가 나빠지자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기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거나 죽음을 원하고 행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법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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