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 아냐' 신생아 수개월 방임 친모,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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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낳은 아기를 병원이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신생아를 수개월 간 방임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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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병원이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신생아를 수개월 간 방임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4월 피해 아동 B군을 출산한 뒤 지난해 2월까지 10개월가량 자신의 주거지에서 B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씻기지도 않는 등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빠져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DNA 감정 결과, A씨는 피해아동의 친모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낯선 남자가 아이를 쳐다본다"는 등 망상에 빠져 피해 아동 C(9)양이 26차례에 걸쳐 학교나 온라인 수업에 결석하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도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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