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가 부장검사야”…연인에게 거짓말로 사기 친 20대, 실형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3.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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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장검사라고 거짓말 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 1억3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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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장검사라고 거짓말 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 1억3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자신을 명문대 법대 휴학생으로 소개하고 아버지가 서울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는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30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지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신해주고 이과정에서 지인의 노트북을 가로채고 회생을 위한 변제 명목으로 5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한 수입 스포츠카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차량 서류 등을 남겨 받아 판매대금을 착복했다.

나 판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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