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대 연속수련 시간' 우리나라 36시간, 영국 13시간"

구무서 기자 2024. 3.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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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공의법 이후 평균 근무 시간 감소…사각지대 여전
연속 수련 시간 36시간…미·일·영 등 해외보다 길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3.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의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등 수련 환경이 해외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재원의 뒷받침과 함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법 시행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간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교육 목적으로 8시간 연장은 가능하다.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응급 상황인 경우엔 연속 40시간까지 가능하다.

응급실 수련 시간은 1회 최대 12시간이며 수련 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수련 간 최소 휴식 시간은 10시간이다.

야간 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24시간)이다.

법 시행 전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91.8시간이었는데 2018년에는 79시간, 2022년엔 77.7시간으로 감소했다. 단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의 존재와 기관 및 과목별 편차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전공의 52%가 80시간을 초과해 수련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65.8%는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를 경험했다. 또 33.9%는 기준에 따른 휴식 시간을 제공 받지 못했다.

전공의 중 45.8%는 하루 평균 주치의로 입원 환자를 포함해 1~10명의 환자를 담당했는데, 이 때문에 42.9%는 교육과 수련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졸업후교육인증위원회(ACGME)에서 국가 차원의 수련 시간 제한을 규정하는데,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은 4주 평균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전공의 1년 차의 경우엔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야간 근무의 경우 연속 6일 이상 금지, 당직 일수는 3일 연속 금지가 명문화돼있고 연속 수련 중 '전략적 쉼'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공의 근무시간 국가운영위원회 2013 권고안을 기준으로 수련병원과 주전공의연합 합의에 따라 수련시간을 결정한다.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은 60~90시간으로 주마다 상이하다.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24시간이다.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노동시간지침(EWTD)에 따른 근무시간 규정을 적용하는데 24주 평균 주 48시간, 7일 최대 72시간을 주당 최대 수련 시간으로 규정하고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13시간이다. 5시간, 9시간, 12시간마다 30분 휴식과 연간 28일의 휴가도 보장한다.

일본은 의사 인력을 3개군으로 구분해 근무 시간을 규정하는데 전공의가 포함된 'C-1' 카테고리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 시간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 시간 28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 시간 9시간 등이다. 또 제3자에 의해 초과 근무 제한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

해당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은 미국, 일본이 같고 캐나다 60~90시간, 영국 48시간보다 길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의 경우 우리나라가 36시간으로 가장 길다.

고 부연구위원은 최대 연속 근로시간 및 주당 근로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조정을 위해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모델 적용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수련병원 내 혁신적 인력운영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적용하고 일률적 법 적용 이후 수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전공의 1인당 적정 담당 환자 수 산출과 임금 수준 정상화 및 임금 체계 가이드라인 정비, 의료소송 및 법적 분쟁 보호 등의 권리 보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 관련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재원 마련 및 국민 인식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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