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탄투기로 과태료”…영농철 농민 노린 스미싱 주의보

송인걸 기자 2024. 3.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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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무개(63·부여 장암면)씨는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부여군은 "최근 전화문자 사기 조직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민들에게 무차별 배포하고 있다"며 "사기 문자에 붙어있는 과태료 확인 링크를 열면 가짜 민원 신고 누리집이 열리는데, 본인 인증을 하도록 유도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금융결제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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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앞세워
21일 충남 부여군이 최근 유행하는 휴대전화 문자사기 내용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여군 제공

권아무개(63·부여 장암면)씨는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권씨는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눌렀다가 전화번호 입력창이 뜨는 걸 이상히 여겨 문자를 삭제했다. 권씨는 2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면 벌금을 낸다는 알고 있어 그동안 부산물을 태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받고 놀랐다”라며 “군청에 제가 받은 문자에 대해 문의해보니 그 문자가 스미싱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다쳤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는 들어봤지만 쓰레기 과태료가 나왔다는 문자 사기는 처음 겪는다”라고 했다.

충남 부여군은 21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 휴대전화 문자 사기(스미싱)가 퍼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부여군은 “최근 전화문자 사기 조직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민들에게 무차별 배포하고 있다”며 “사기 문자에 붙어있는 과태료 확인 링크를 열면 가짜 민원 신고 누리집이 열리는데, 본인 인증을 하도록 유도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금융결제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부여군 청소행정팀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전화문자가 아니라 우편으로 공문과 과태료 고지서 등을 통지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군청 환경과(041-830-2306)나 불법스팸대응센터(118),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균 부여경찰서장은 “농촌 특성상 봄철에 온실용 폐비닐, 비료포대, 농업 부산물 처리하는 일이 많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맞춤형 사기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외근 경찰을 중심으로 주민께 스미싱 피해 예방을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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