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회용컵 청사 반입 금지…4월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사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도청사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청사내 1회용컵 반입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금지 등을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청사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도청사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의 일환으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도청사 출입구 5개소에 직원들이 1회용품 반입금지 집중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청사내 1회용컵 반입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금지 등을 진행한다.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은 고객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 환불과 더불어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