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첫 공판…前 대표, 무죄 주장

안노연 기자 2024. 3.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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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안노연기자

 

평택의 한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춰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심의해 판단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15일 오전 6시20분께 평택 소재 SPL 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샌드위치 소스 배합물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손이 교반기에 끼이면서 상체가 반죽 속으로 빨려 들어가 질식해 숨졌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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