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축소 가능성에 선그은 교육부.."대학이 임의로 변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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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과대학 정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21일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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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과대학 정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21일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대학이 의대 반대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데 따른 답변이다.
교육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엔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 수도권 대학 중엔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361명(18%)을 증원했다. 특히 지방 거점 대학 7곳의 총 정원을 200명으로 크게 늘렸다.
각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하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 관련 내용은 오는 5월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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