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단체는 노조 아니다” 판단… 전공의 “긴급개입 재요청”

정지용 2024. 3.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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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전공의들이 제기한 '긴급개입'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청 주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ILO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사무국이 대전협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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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대전협에 '자격 없다' 통보 후 종결"
대전협 측 "단체 설명 다시 설명하고 재요청"
2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공의들이 제기한 ‘긴급개입’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청 주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ILO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대전협 측은 ILO에 단체의 적격성을 설명한 뒤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사무국이 대전협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개입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에 있다”며 “대전협은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대전협은 ‘대표적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고 ILO가 판단했다는 얘기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위반했다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2021년 비준한 ILO 협약에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ILO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강제노동의 예외 요건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대전협의 ILO 개입 요청에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는 입장을 냈었다.

대전협 측은 ILO 개입 요청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전협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원익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점을 설명해 곧바로 다시 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입 요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마치 모두 종결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했다. 대전협을 노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ILO도 대전협의 지위에 대한 판단을 이번에 내릴 것”이라며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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