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11일 만에 '조기 귀국'… 이재명 “총선 전 쌍특검·국정조사 추진”

최기창 2024. 3.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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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과 국정조사를 처리하겠다"며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 그 자체로 이 대사가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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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사는 21일 오전 싱가포르를 경유한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지난 10일 호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 측은 귀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임시귀국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이 대사 출국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그를 조기 소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별도로 모아 국내에서 회의를 연 전례가 없는 데다 전 세계 공관장이 모두 모이는 연례 재외공관장회의가 어차피 다음 달 말 열리는 탓이다.

민심 이반도 확인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8~19일 이틀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6.7%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4~5일) 대비 4.9%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도 지난 조사보다 4.9%P 오른 60.9%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는 차기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호주에서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한국·호주 간 계획된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 대사는 최소 총선 무렵까지는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사를 둘러싸고 '도망 출국·조기 귀국' 논란이 발생한 이유다.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과 이 대사 출국 논란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국정조사' 추진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여기에는 채 상병 순직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이 대사 조기 출국 등과 관련한 특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른바 '쌍특검 1국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4월 초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과 국정조사를 처리하겠다”며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 그 자체로 이 대사가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출국과 마찬가지로 귀국도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 괜한 특검을 내세우기보다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행태부터 먼저 지적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대사를 '선동'과 '정쟁'의 소재로 낙인찍고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조사(100%)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9%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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