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0년…가담자도 중형

김도현 기자 2024. 3.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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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1살 된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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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학대 행위 저지른 남성 지인도 징역 20년…범행 도운 여성은 징역 15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29)씨와 C(26·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선고됐다.

또 피고인들에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해하려고 의도한 행동이 아니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지는 않으나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동기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며 범행 인정이 되는 것만 해도 1달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오랜 기간 범행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면 병원을 데려가거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빠르게 병원을 가지 않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친모임에도 적극적으로 학대한 A씨와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B씨에 대해서는 권고형량 상한보다 추가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1살 된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해 10월 4일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CPR 등을 실시했으나 숨졌다.

이때 피해 아동 얼굴과 몸에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 등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히 B씨는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이 목포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당시에도 피해 아동을 폭행했고 A씨는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피해 아동이 잠들자 일어나라며 욕설하고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며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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