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 빌려주는 시대’ 온다 실증특례 조건 대폭 완화
자신의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의 차량 등록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아울러 참여자 거주 형태, 차량의 사업 반경 등 부가조건도 추가 완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3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운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한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의 대중화 및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타운카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공유용 차량 등록의 문턱을 낮추는 것. 기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차급 차량만 등록 가능했던 조건을 개선하여, 누적 주행거리 7만 km 이내의 차량이라면 최대 8년(2,000cc 미만 차량은 5년)까지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유휴 차량 공유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더 많은 차주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 거주지 요건도 함께 완화됐다. 기존 경기도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만 등록 가능했던 부가 조건을 고쳐 빌라,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거주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제한했던 차량 노출 조건을 최대 6km로 넓히고,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 반경 제한도 풀었다.
타운즈의 정종규 대표는 “이번 규제 완화는 개인 차량 공유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차량과 차주의 시장 참여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혁신 스타트업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타운카는 기존에 참여가 어려웠던 차주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단 1주일 만에 100대 이상의 신규 계약을 성사시키며 사업 성과를 가속화하고 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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