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1심 ‘무죄’

신재훈 2024. 3.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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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춘천시보건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 A(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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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춘천시보건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 A(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춘천시보건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던 식품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감경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보건소장 직위를 남용해 이를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정당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취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 실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행위 및 행정 처분을 면제 처리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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