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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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 B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행사장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해 C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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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 B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행사장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해 C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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