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고발

조명휘 기자 2024. 3. 21.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 B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행사장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해 C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에 당내 경선 지지 글 게시 혐의 등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 B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행사장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해 C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