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에 민방위 훈련기록 조작한 광주서구청 공무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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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선배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을 빼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무원 B씨(3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씨의 민방위 훈련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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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공무원 징역 1년에 집유 3년, 동조한 공무원도 집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과 선배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을 빼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무원 B씨(3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씨의 민방위 훈련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부탁을 받고 실제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C씨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B씨는 2018년 5월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A씨의 부탁을 받고 C씨의 민방위 훈련기록을 위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민방위 훈련의 취지와 공무원의 의무, 공전자기록에 대한 국민 신뢰 등에 비춰볼 때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범행 배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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