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40일 만에 4조원 돌파…증가세는 둔화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3.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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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넘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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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목적이 80%…이 중 대환 용도가 66%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다만 공급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 조건이 특정돼 있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증가세는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이 2조5000억원 규모로 몰린 이후 다소 둔화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9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원으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05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대환 용도가 48%(3903억원)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에서 대환이 위주가 되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출시 한 달 만에 7만7000명이 17조5000억원(대환 용도 51.5%)을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1∼2월 주택 거래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가의 급매물이 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분기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가격대가 1억∼3억원 이하이며 그다음이 3억∼6억원 이하"라며 "6억∼9억원 이하 거래는 작년 1분기보다 소폭 줄었다"고 짚었다.

한편,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이달 25일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때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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