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소송 2심 패소…"적극 대응, 상고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294870)로부터 받은 20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294870)로부터 받은 20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채무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 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재실사를 요구했으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이를 거부했고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