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보완수사 5개월 만에 강제수사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3.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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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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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 넘겨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
'재판거래' 의혹 규명도 함께 수사 가능성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국면에서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약 5개월여 만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번 강제수사를 계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 등도 다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뒤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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