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39만명' 조민, 유튜브 홍삼 광고에…검찰 수사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부적절한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조씨는 작년 9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을 광고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사건 검찰 송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튜브 채널에 부적절한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조씨는 작년 9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을 광고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이 게시된 지 3일 후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광고 영상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즉시 유튜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 밝혔다.
그러나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조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3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하나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대신 할인
- "달디단 BOMB양갱"...'밤양갱' 막차 탄 공군, 또 터졌다(영상)
- ‘한번에 5만원’ 16번 피 뽑은 19살 아들, 일어나지 못했다[중국나라]
- '이거 너 아니야?'…女화장실 불법촬영범, 공개수배에 자수
- 정은채, '기안84 후배' 김충재와 열애 [공식]
- [단독]"수술실 멈추자 수입 끊겼다"…생계 막막한 간병인들
- 정부 "전공의 3월 내 돌아와야…내주부터 자격 정지 처분 돌입"
- 조두순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안들려”…재판 내내 불량 태도
- 전여친 집앞서 “데이트 비용 89만원 갚아”…유튜브 생중계까지
- ‘코인 탈당’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입당...꼼수 복당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