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첫 공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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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는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전 대표와 함께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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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는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춰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앞으로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심의해 판단(판결)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박 판사가 무죄 취지의 주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은 퇴정하는 강 전 대표에게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혐의를 부인하느냐.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화섬식품노조는 전국의 화학·섬유·식품 업체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이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샌드위치 소스 배합물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손이 교반기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이면서 신체 상부가 내부로 말려들어 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근로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 전 대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SPL 사업장에서는 강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2022년 6월과 8월에 두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4년간 10여건 발생했다.
강 전 대표는 사고 발생 11개월 만이자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전 대표와 함께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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