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당할 뻔" 신고한 걸그룹 출신 BJ, 결국 무고로 '법정구속'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4. 3.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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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과거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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