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총선후보 등록 첫 날, 긴장감 '팽팽'

조명휘 기자 2024. 3.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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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여야 후보들이 21일 일제히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의 막이 본격 올랐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긴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로, 국힘 전임 구청장의 낙마로 구청장 재선거까지 치러지는 대전 중구 선거구 후보들 오전 9시께 일찌감치 캠프 운동원들과 함께 선관위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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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 과시, 행정력·정치력 비교우위 강조 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4·10 총선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와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들이 21일 중구선관위를 찾아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2024.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4·10 총선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여야 후보들이 21일 일제히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의 막이 본격 올랐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긴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로, 국힘 전임 구청장의 낙마로 구청장 재선거까지 치러지는 대전 중구 선거구 후보들 오전 9시께 일찌감치 캠프 운동원들과 함께 선관위를 찾았다.

후보들은 애써 엷은 웃음을 지으면서도 잔뜩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잇단 설화(說話) 때문인지 취재진을 의식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도 보였다.

두 차례에 걸친 힘겨운 경선 끝에 공천장을 쥔 국힘 이은권 후보는 입술을 물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힘이 돼 주신 중구민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착이 조금 늦은만큼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후보와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는 '원팀'을 과시하며 함께 선관위를 찾았다.

박 후보는 "3선 구청장 재임동안 법적인 규제로 인해 실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국회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제선 후보는 "박용갑 후보와 함께 국민승리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협력해 흐트러진 자치행정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중구 발전의 길을 열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총선 후 국힘 입당'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국힘 후보임을 내세우는 무소속 이동한 후보는 행정가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선거는 사업을 다시 벌일 정치력이 아닌,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이어나갈 행정는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4월 총선 대전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상민 유성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 서구을의 국힘 양홍규 후보, 민주당 박범계 후보. 2024.03.21.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서 국힘으로 당적을 바꾸고 6선에 도전하는 관록의 국힘 이상민 의원과 전략공천을 받으며 첫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 황정아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유성구을 선거구의 후보들도 잇따라 선관위를 찾았다.

이상민 후보는 "유성구민들께서 만들어주신 힘 있는 여당 중진의 정치적 파워와 리더쉽을 활용해 대덕특구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제 2의 도약, 유성과 대전의 지역발전, 나라 발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황정아 후보는 "별을 쏘아올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유성구을이 대전 모든 지역구를 파란 물결로 물드는 첫 선봉대가 돼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로 다짐했다.

경선배제 후 민주당에서 새로운 미래로 옮긴 김찬훈 후보는 오후에 대리인을 통해 후보등록을 한 뒤 시의회에서 회견을 통해 "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서구을의 국힘 양홍규 후보와 4선에 도전하는 박범계 후보도 오전에 선관위를 찾았다.

양 후보는 "2012년 이후 12년간 민주당에 빼앗긴 서구(을)를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했고, 박 후보는 "서구와 대전의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등록은 이날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등록을 마쳤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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