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2500억 계약금 소송 패소 “상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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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계약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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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계약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 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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