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서 1억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1일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A씨(49)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아산시 선장면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 1050만원을 훔친 뒤 은행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1일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A씨(49)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아산시 선장면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 1050만원을 훔친 뒤 은행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장소에서 약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후 미리 준비한 승용차로 갈아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도주경로를 확인, 당일 오후 9시 7분쯤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훔친 1억 1050만원은 전액 회수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무직으로 금융기관에 빚 5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아 범행을 결심했으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골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