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서 1억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구속 기소

박하늘 기자 2024. 3.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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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1일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A씨(49)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아산시 선장면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 1050만원을 훔친 뒤 은행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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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경기도 안산시 유명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피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1일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A씨(49)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아산시 선장면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 1050만원을 훔친 뒤 은행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장소에서 약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후 미리 준비한 승용차로 갈아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도주경로를 확인, 당일 오후 9시 7분쯤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훔친 1억 1050만원은 전액 회수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무직으로 금융기관에 빚 5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아 범행을 결심했으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골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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