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정부 건의

이현주 기자 2024. 3.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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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이 문제 삼은 법정부담금은 물이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이다.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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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이 문제 삼은 법정부담금은 물이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이다.

정부는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1999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이 제조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감면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경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업장들에 한해 기존 공장 부지 내에서 건물 바닥면적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립금이 급증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기금은 올해 7조원 이상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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