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서 1억 1000만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구속기소
강정의 기자 2024. 3. 21. 14:18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 1000여만 원을 강탈했던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21일 특수강도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 1000여만 원과 은행 직원의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경기 안성지역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