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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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법률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지난달 연구용역에 착수, 침체한 상권의 실태와 동향 등을 분석해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 점포는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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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법률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지난달 연구용역에 착수, 침체한 상권의 실태와 동향 등을 분석해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와 매출액·인구수가 감소한 곳 등이다.
자율상권구역 점포는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은 상인·임대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많은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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