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던 새신랑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 군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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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작은 샌드위치가게 운영하며 배달하던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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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상병 A(22)씨에게 징역 10년 선고
[청주]청주서 작은 샌드위치가게 운영하며 배달하던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서 앞서가던 배달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31)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를 사고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B 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사망했다.
김성준 판사는 "A 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해 사고발생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며 "도주과정에서 자신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 체포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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