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3천700대 번호판 영치 예고

정경재 2024. 3.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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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3천700여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뗄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액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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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익산시 제공]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3천700여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21억원이다.

시는 우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뗄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액을 내야 한다.

다만 생계유지 등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소유주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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