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킨백 '끼워팔기'했다"…소비자들에게 소송당한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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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회사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최고 인기 제품인 버킨백의 판매 대상을 다른 비인기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고객들로 제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티나 카발레리는 2022년 9월 에르메스가 "우리 비즈니스를 꾸준히 지원해준 고객"에게만 버킨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버킨백을 구입하지 못했다며, 다른 부수적인 제품을 사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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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회사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최고 인기 제품인 버킨백의 판매 대상을 다른 비인기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고객들로 제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 2명은 에르메스가 제품을 판매할 때 다른 제품에 일명 '끼워팔기'를 했다며 19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에르메스가 버킨백 재고가 있더라도 아무에게나 판매하지 않고 신발, 스카프, 쥬얼리 등 다른 제품을 구입한 이들에게만 버킨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킨백은 에르메스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없으며 매장에서도 일반에 진열되지 않고 직원이 '판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택된 고객들에게만' 프라이빗 룸에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이자 반독점법 위반이란 위반이란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티나 카발레리는 2022년 9월 에르메스가 "우리 비즈니스를 꾸준히 지원해준 고객"에게만 버킨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버킨백을 구입하지 못했다며, 다른 부수적인 제품을 사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마크 글리노가 역시 버킨백을 구입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다른 제품과 액세서리를 사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르메스가 직원들에게 버킨백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판매할 땐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버킨백 판매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버킨백을 다른 제품에 끼워팔도록 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특정한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에르메스의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버킨백은 프랑스에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가격은 모델에 따라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넘기도 한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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