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하자"…혼인 빙자해 5억원 가로챈 40대, 네 아이 둔 엄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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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 명목으로 5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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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 명목으로 5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92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한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는 C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13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2021년 8월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또 자판기 투자사업 등을 빌미로 여려명을 속이는 등 총 5억3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과 자녀가 4명이나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돈을 가로채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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