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내달부터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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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업들로부터 받는 금융지원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을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진공은 기업이 공사로 신용조사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e하나로민원)를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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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업들로부터 받는 금융지원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을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진공은 기업이 공사로 신용조사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e하나로민원)를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는 민원인이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정보제공 동의 후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지난해부터 공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서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해진공은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2종에 달하는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돼 신청 기업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진공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조사서류 제출의무 면제는 정부정책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을 실행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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