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옛 도심 활성화”

안영록 2024. 3. 21.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침체된 옛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세운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6000만원을 들여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침체된 옛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세운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6000만원을 들여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용역에선 내수경기 침체·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 전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 실태와 동향 등을 분석해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빈 점포 제외 점포 수 100개 이상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시는 자율상권구역 발굴 후엔 상인·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생협약을 맺어 상권 특색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 승인을 받으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 내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회의·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반현섭 시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자율상권구역은 상인·임대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많은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