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 대응 전 충북경찰청장 등 16명 무더기 추가 기소

박건영 기자 2024. 3.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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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 총 16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1일 충북경찰청 직원 7명, 청주흥덕경찰서 직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명단에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치안감)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경무관),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지휘관급 책임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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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재난대응 체계 가동조차 안해…당일 신고 하달도 엉망
참사 이후 책임회피 허위문서 작성까지…소방도 마찬가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7월 24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112상황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 총 16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 관련 책임자 16명(법인 2곳 포함)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부실 대응' 기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1일 충북경찰청 직원 7명, 청주흥덕경찰서 직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서부소방서 직원 2명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명단에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치안감)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경무관),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지휘관급 책임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과 소방이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112상황실 근무자 2명은 참사 당일 사고 발생 1시간여 전 두 차례에 걸쳐 '궁평 지하차도가 잠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신고는 매뉴얼상 재해재난과 관련한 긴급한 신고로 분류되지만, 근무자들은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고 관계기관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신고 지령을 충북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청주흥덕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2명은 관할 파출소에 신고 지령을 내린 뒤 무전지령을 하거나 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112시스템에 '도착 종결'했다고 입력했다. 관할 오송 파출소 직원 2명은 당시 신고 장소에 출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는 모습.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재해 발생 때 가동돼야 할 재난대응 체계는 구축조차 되지 않았다.

충북경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 즉시 재난상황실을 가동해야 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근무 의무자 2명은 무단으로 퇴근까지 한 상태였다.

참사 발생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의 감찰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 추궁이 시작되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충북경찰청 관련 부서 직원들은 재난상황실을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전인 오후 8시부터 운영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고, 청주흥덕경찰서 직원들은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고도 발령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보냈다.

이 모든 과정은 김교태 전 청장,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소방 역시 재난에 대비한 '대응 단계'를 발령하거나 재난 발생 때 관계기관과 공조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에는 마치 한 것처럼 작성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십수명이 다쳤다.

지난해 7월17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차량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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